개인정보 보호규칙 ( 개정 : 2022년 06 월 15일)
제16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