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상반기에 수립하여야 한다. |
1. | 교육 목적 및 대상 |
2. | 교육 내용 |
3. | 교육 일정 및 방법 |
②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6.15.) |
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2.6.15.) |
⑥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2.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