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주요 보안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히 중요한 개인정보 관련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신설 2022.6.15.) |
②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학 본부 및 부속기관 개인정보 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2.6.15.) |
③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한다.(신설 2022.6.15.) |
④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신설 2022.6.15.) |
1. | 대학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 대학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 대학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추진 실적 평가 |
4. | 대학 개인정보 관련 사고 및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에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시 개최할 수 있으며, 심사 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 시 가결한다.(신설 2022.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