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 ( 개정 : 2022년 06 월 15일)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행정처장이 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부속기관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1.
부속기관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 부속기관의 장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 보호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