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 ( 개정 : 2022년 06 월 15일)
제6조(내부 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5.)
②
개인정보 보호규칙은 임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