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우리 대학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2.6.15.) |
②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규칙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6.15.) |
③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력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2.6.15.) |
④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ㆍ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2.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