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 ( 개정 : 2022년 06 월 15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대학 각 부서 및 소속기관 교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