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30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상반기에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