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 결과를 5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
③ |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 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16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