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1.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2.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3.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②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
1. |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
2. | 제1항의 통지 항목 중 확인된 사항 |
③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