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해야 한다. |
②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1.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3.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5.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6.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7.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8.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9.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④ | 제3항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
1. |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2.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