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2. |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
③ | 개인정보의 파기 시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