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2. |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3. |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4. |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 이미 공개되어 타 기관에서 제공·활용되고 있는 기록물인 경우 |
6. |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
7. | 그 밖에 열람 또는 대출이 부적절하다고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