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출신청서 및 서약서, 열람·대출·반납관리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
4. | 휴직, 정직, 퇴직,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그 밖에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이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
5. |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
6.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