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5조(열람 등)
①
열람은 보존서고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무단반출
2.
복사기 등 기록관리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3.
기록관리 시설 내의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