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4조(열람 및 대출 자격)
①
열람 및 대출시간은 통상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 및 부속기관의 구성원으로 기록물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자
2.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자로서 기록물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