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3조(활용)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정리와 보존처리가 완료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기록물은 대학교 직원에게 권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 등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에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대상 및 범위,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2.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 기록물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하고,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기록물인 경우에는 열람 대상 기록물 및 열람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제한적 열람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