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2조(점검)
①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 및 전산실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2.
보존서고의 온·습도,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
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의 점검
4.
그 밖에 기록관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