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보존서고 및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록물 무단 반출 등에 대비하여 출입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④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이관 받은 비밀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고, 이중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