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0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