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9조(주요기록물의 전자화 및 보존관리)
①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자화를 추진함으로써 기록정보가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화 기록물은 보존매체(광디스크, 마이크로필름 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