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
② |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③ |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이 임명·위촉하며, 기록물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학교 직원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외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④ |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이 임명할 수 있다. |
⑤ |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평가대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보류 또는 폐기 |
2. | 기타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이 요청한 사항 |
⑦ |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이 수시로 구성·운영한다. |
⑧ |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⑨ |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