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록물은 생산한 처리과에서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전자문서시스템의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록물 관리부서로 이관할 때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을 생산한 처리과가 폐지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처리과에서 이관·수집된 기록물은 기록물 관리부서에서 공개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다. |
② | 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표시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중 해당 호수를 괄호 안에 표시하여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