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 책정기준은 영 제26조에 따른다. |
②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업무별로 책정한다. 다만, 보존기간을 상향 또는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