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 해당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분류기준표는 전자적 형태로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과의 장은 신설, 변경 단위업무에 대하여 기록물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하고,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이를 취합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변경 또는 신설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