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3조(전자기록물의 관리)
①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전자기록물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수록 및 재생할 수 있도록 저장·이관·백업·복원·보존을 위한 기록매체 및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임의 수정·삭제·위조·변조 등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