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2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물 관리부서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생산년도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 구축, 보안대책 수립·시행,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재난대비계획 수립·시행, 기록물의 정수 및 상태점검의 정기적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