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처리과의 장은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목록과 함께 기록물 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감사, 소송, 민원, 정보공개 등의 사유로 업무에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은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처리과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업무에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이관연기 기간 중 업무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물 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
③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 해산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는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물 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