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처리과의 장은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31일까지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8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정리업무와 관련하여 대학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