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 관리부서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물 관리부서의 전자문서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