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대학교 각 처리과에서 수행하는 업무과정과 결과를 포함하여 결재정보, 보고사항, 검토사항, 이력사항 등이 기록물로 생산·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대학교 및 부속기관, 교수, 개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영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생산의무대상 기록물(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이 생산·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관련 개인 또는 유관기관·단체의 업무과정 또는 연구과정 등에서 발생한 자료를 생산·수집대상 기록물로 지정하여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