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록물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1. |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 |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
3. |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관리 |
4. |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
5. |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주요기록물의 이관 |
6. |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
7. |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
8.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
9. |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
10. | 기록물 서고 관리 |
11. | 기록물 정수점검, 상태점검 및 실태조사 |
12. |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3. | 처리과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14. |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
15. | 문서고 시설 및 장비 관리 |
16. |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
17. | 보존가치가 높은 주요 기록물 및 비전자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
18. | 보존 기록물의 열람·편찬·전시·홍보 등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
19. | 대학사료의 평가·수집·정리·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20. | 보존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
21. |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