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기록물 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전자문서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자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