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그 부속기관(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처리과에서 생산 · 접수 · 관리하는 모든 기록물에 적용하며,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학교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