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규정 제24조의 업무분장은별표3과 같다. |
② | 업무분장에 대하여 소관이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1. | 각 처·원·실, 부속기관 내에 국한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처·원·실, 부속기관의 장이 소관을 정한다. |
2. | 2개 이상의 각 처·원·실, 부속기관 간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관련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
3.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처장이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소관을 지정한다. |
③ | 팀ㆍ학부·학과단위 이하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서장이 업무량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