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4조(정원)
①
법인 및 대학교의 교직원 정원은 통합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팀·학부·학과 단위 조직의 부서별 정원은 업무의 양 또는 성질에 따라 정하며, 부서별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③
삭제 (2018.3.26)
④
부서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는 교원 및 기술연구원은 교무처장, 직원은 행정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한 부서별 정원은 업무환경 변화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⑥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8시간/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정원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