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문책순위(별표 제5호)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