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43조(표창대상자 추천)
①
장관 이상 표창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추천하고 이사장 또는 총장표창은 주관처에서 추천한다.
②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별지제12호서식)를 첨부하여 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