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38조(특별승진)
①
규정 제23조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성적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특히 우수하고 법인 및 대학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승진임용 예정직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직원 중에 승진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성적 및 직무수행능력은 제30조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에 의하고, 법인 및 대학 발전에 공헌실적은 공적조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