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27조(근무성적평정)
①
4급이상 직원(과ㆍ팀장 포함)에 대하여는 인사평정서와 근무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고, 5급이하 직원(과ㆍ팀장 제외)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서와 근무평정표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