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사장 또는 총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7할, 경력평정 2할, 연수성적평정 1할의 비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별지 제11호 서식)를 승진 임용예정 직렬 및 직급별로 작성한다. |
② | 제1항의 평정은 6개월 단위로 하며 그 기준시점은 2월말일과 8월말일로 하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급이상 3급이하 직원은 최근 3년, 6급 이하 직원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 한다. |
1. | 5급 이상 3급 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2. | 6급이하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③ |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직급 기간 중에 징계처분이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ㆍ감점 평정을 한다. |
1. | 포상가점(상한 3점) |
제안제도 | 창안 | 1점/1회 |
포상 | 장관급이상 | 1점/1회 |
이사장, 총장 | 0.5점/1회 |
* | 창안의 경우 창안포상(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만 인정 |
2. | 징계감점(하한 2점) |
징계 | 정직 | 1.5점 |
감봉 | 1점/1회 | |
견책 | 0.5점/1회 | |
복무 | 주의, 경고 | 0.25점/1회 |
* | 주의, 경고의 경우 이사장 또는 총장이 감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