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23조(승진임용)
①
직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이사장 또는 총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를 고려하여 결원수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제청 또는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1.>
②
직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3, 4급 직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 또는 임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