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21조(전직의 요건)
이사장 또는 총장은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직원을 전직임용 또는 임용제청 할 수 있다. 다만, 별정직으로 전직임용할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0.06.>
1.
전직 예정직에 관련 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상당한 기간동안 담당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자
2.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직할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로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