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5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이사장이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당시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별지 제2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③
이사장 또는 총장은 직원 인사관리의 과학화를 위해 직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