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
②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라도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
2. |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
3. |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4.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