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4년 04 월 01일)
제8조(부설연구기관)
본 교의 교과운영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부설연구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