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4년 03 월 01일)
제59조(외부출강)
①
교원이 타 대학 또는 각급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때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타교출강원(별지 제18호 서식)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비상근 교원은 제외한다.(개정 2023. 3. 1.)
②
외부출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