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에관한규칙 ( 개정 : 2024년 03 월 01일)
제15조 (수강신청의 효력)
①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한 교과목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수강신청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교과목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성적 인정 과목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신청 과목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