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개발교육원운영규칙 ( 개정 : 2024년 03 월 06일)
제16조(강의실 배정)
①
과정별로 강의과목, 강의시간, 강의실, 담당강사 등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한다.〔개정 2016.10.01.〕
②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은 교육생 수용능력과 수강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③
배정된 강의실 및 실습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수기획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0.01.〕〔개정 2016.10.01.〕
④
이외 강의실 배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