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심사평가원 운영규칙 ( 개정 : 2024년 03 월 01일)
제 7 조(인사관리)
원장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 따로 정해 운영한다.